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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1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사법처분 68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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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안성시는 2021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시는 202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 달라는 의미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과 처분 사항에 대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1년 한 해 동안 관내 ▲대기배출업소 247개 ▲폐수배출업소 219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농장 375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473개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으며, ▲행정처분 146건, ▲사법처분 68건을 조치했다. 특히 사법처분의 경우 2020년(36건) 대비 88%가 증가한 수치로, 환경개선을 위해 전년보다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했음을 알 수 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으로는 ▲가축분뇨 악취 ▲공사장 먼지 발생 ▲대기 및 수생태계 환경오염 등에 대한 조치 요구가 대다수였으며, 주요 적발사항으로는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폐수 무단배출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의 위반사항이었다.

 

송석근 환경과장은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통해 지도하고 있으며, 환경을 해치는 고의적인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왔고 이는 새해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새해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환경관리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시에서 요구하는 조치에 자발적으로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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