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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추경안 설계 및 재원 구조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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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사용 제한, 재정 부담 및 절차 문제 지적하며 중앙정부 책임도 언급

 

(시사미래신문=김은숙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1일(화) 도의회 3층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설계와 재원 구조, 의회 협의 절차 전반에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주유소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로 인해 정책 본질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 요건인 긴급한 재정수요 발생을 이재명 정부로 꼽았다.

 

또한, 추경안 제출 후 의원들이 세부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본회의 당일에는 의원실을 찾아와 성립전예산 동의 서명까지 요구한 점을 밝혔다.

 

고 의원은 중앙정부가 추경 구조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민생회복쿠폰에서는 지방 부담이 적었으나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추경에서는 지방 부담이 늘고 중앙 책임은 줄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발언을 예로 들어 중앙정부가 지방에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표현했다. 정부가 '빚 없는 추경'을 표방하지만 2026년 국가채무는 1,413조 8천억 원, GDP 대비 51.6%로 IMF 전망에 따르면 2026년 54.4%에서 2031년 63.1%까지 증가할 것으로 봤다.

 

경기도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2026년 도의 일반회계에서 상환해야 하는 지방채와 도융자금 원금이 약 6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시행된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원금 및 이자도 경기도민이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신규 지방채도 추가됐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문제점을 두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주유소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점이다. 그는 이 정책이 유류비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구조가 아니며, 상당수 주유소에서 사용이 어려워 소비진작형 지역화폐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둘째, 선별 기준의 불명확성을 비판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지원 대상으로 제시했지만, 어떤 기준으로 70%와 30%를 구분하는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책 설계보다는 정치적 구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지원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절차 무시, 지방 부담 전가, 빚으로 재정을 메우는 정책 추진이 민생 정책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추경은 내일의 부담이며, 오늘의 현금 살포는 내일의 빚이 된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 여부와 정치적 의도를 경기도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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