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미래신문) 개혁신당 소속 송진영 오산시장 예비후보가 오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용 조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송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오산시의 언론 관련 예산 운용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소송 지연이 시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오산시 홍보 활동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가 상위법 위반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제한 조항과 관련해 “정론직필의 가치를 훼손하고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언론에 대한 기준 역시 문제로 제기됐다. 송 후보는 “등록 3년 기준과 사무소 요건 등은 신생·소규모 언론사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는 언론 생태계의 다양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재정비하거나 재의결하는 데 대해 “갈등을 심화시키고 행정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송 후보는 “오산시는 시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해당 조례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의회와 협의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새로운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과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며,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용 조례를 둘러싼 법적 판단은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하 성명서 전문
<언론관련 에산운용조례 관련 성명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조례와 관련하여, 현재 대법원의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 지연으로 인해 오산시 홍보 활동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저 송진영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법상 시장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법적 타당성이 결여된 상태이다.
둘째, 조례의 일부 조항은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제한은 정론직필의 가치를 훼손하며,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큽다. 이는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민주적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신생 혹은 소규모 언론사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등록 기준 3년이라는 기간 제한과 본사 또는 주재사무소에 대한 엄격한 조건은 다양한 목소리를 억압하며, 언론 생태계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넷째,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재정의하거나 재의결하는 것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행위다. 이는 오산시의 행정적 혼란을 가중시키며,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개혁신당 송진영은 오산시가 해당 조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장으로 당선되면 의회와 협의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수호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새로운 조례를 재정할 것을 천명한다.
저 송진영은 시민과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생각하며, 우리는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말한다.
2026년 04월 17일
[개혁신당 오산시장 예비후보 송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