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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복무요원 면제자 5년 전보다 7,665배 증가해...장기간 대기로 인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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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사회복무요원 면제자 15,331명으로 2015년 2명보다 7,665배 증가

- 성일종 의원, “꼼꼼하게 병력 수급 계획 수립하여 이런 현상 일어나지 않았어야”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8일 “지난 해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자 수가 15,331명으로 2015년 면제자 수인 2명보다 약 7,665배 증가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최근 6년간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자 현황> (출처: 병무청)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

11

90

2,317

11,457

15,331

 

 

성 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사회복무요원 면제자가 대폭 증가한 사유는 지난 2015년 신체검사 규칙이 개정된 것이 주원인으로 보인다. 201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현역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2015년 10월, 국방부령 제907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역병 판정은 줄고 보충역 판정(사회복무요원)이 대량으로 늘기 시작했다. 2015년 2만 8천명이었던 사회복무요원은 이듬해 4만명, 2018년에는 5만 8천명까지 늘어났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기관들이 요구하는 수와 소집대상자 수 간의 엇박자도 원인으로 꼽힌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수는 2016년~2020년간 한 해 평균 약 4만 6천명인데 반해 기관이 요구하여 배정받은 사회복무요원의 수는 한 해 평균 약 3만 1천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 해 평균 잉여인원이 약 1만 5천명씩이나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기관 배정 수와 소집대상자 수 현황> (출처: 병무청)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2020

연평균

소집대상자 현황(A)

4만명

5만명

58천명

43천명

38천명

46천명

기관 배정 현황(B)

27천명

3만명

3만명

35천명

35천명

31천명

잉여 인원(A-B)

13천명

2만명

28천명

8천명

3천명

15천명

 

 

더군다나 2018년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자원의 적체 현상 해결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대기기간을 종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된 이후 3년 동안 기관에 배정받지 못하면 면제자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국가의 꼼꼼하지 못한 병력 수급 계획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들은 언제 복무를 할 수 있을지 모른 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몇 년 후면 저출산에 따른 입영대상자 감소로 적체 현상이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병무청이 그전까지의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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