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시사미래신문) 평택시는 2026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발굴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예산 제안서로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이번 컨설팅은 관내 25개 읍면동 중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1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역별로 1회씩 실시됐다. 교육은 제도의 취지와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의부터 실제 제안서 작성 실습까지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전문 강사와 도우미(퍼실리테이터)가 함께한 이번 컨설팅에서는 주민들이 일상 속 불편이나 지역 내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공유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업 제안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예산 편성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의 의미를 체감했다. 한편, 2026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오는 5월 16일까지 평택시청 누리집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이후 관련 위원회의 심사와 시의회 승인을
(시사미래신문) 평택시는 지난 7일 송탄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2층 대강당에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후 배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계절근로자 고용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3월 25일 기실시한 교육에 이어 추가로 진행됐으며, 하반기 도입을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주요 방향 및 고용주 준수사항 전달과 함께 계절근로제도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하거나, 시군과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도입하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고용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초청으로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는 2촌 이내 직계 형제만 초청할 수 있으며, 기존 농가에서 성실근로 추천을 받아 재입국을 하는 경우 사촌 이내도 입국이 가능하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하는 농가는 산재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4인까지는 농업인안전보험 또는 산재보험 중 선택 가입해야 한다. 계절근로
(시사미래신문) 연천군 장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일 관내 어르신 10여 명과 함께 ‘어르신 힐링 나들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평소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봄바람을 쐬며 정서적 안정과 기분 전환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자연 속 산책, 소규모 체험 활동, 중식 제공 등이 함께 이루어졌다. 강성철 장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작은 나들이였지만 어르신들께는 큰 기쁨이 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상규 장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위원장은 “이번 힐링 나들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따뜻한 복지 실현이라는 점에서 모범적인 적극행정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연천군과 연천경찰서,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3일 제32회 연천 구석기축제 행사장 내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축제장을 찾은 어린이와 보호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의 안전과 권익 보호,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작은 관심이 큰 보호로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보호자들에게 일상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긍정적 양육법을 소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아동학대가 거창한 문제가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말과 행동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양육방식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존중과 배려 속에서 자라는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찰서 및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연천군은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농·축·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내 전통시장 및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제철 농수산물 등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과 국내산과 외국산의 식별이 어려운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철저하고 체계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와 유통 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전통시장 및 일반시장 내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소, 음식점업 등 원산지표시 대상 업종이다. 점검품목은 배추김치, 고춧가루, 절임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넙치, 미꾸라지 등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먹거리 안전은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이자 지역 유통질서의 핵심”이라며 “이번 원산지표시 점검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상인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연천군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