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론텍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 등록 2024.11.24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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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감액,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론텍이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서면(발주서)을 교부하면서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79백만 원 부과와 함께 지연이자 11,878,869원의 지급 명령을 결정했다.

 

프론텍은 2020. 4월부터 2023. 1월까지 로크 너트(LOCK NUT), 잭 핀(JACK PIN) 등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하고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해당 기간 동안 프론텍이 감액한 금액은 총 116,863,460원에 달한다.

 

또한, 프론텍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2022. 9. 13. 이전까지 어떠한 기본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발주서만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는데 해당 발주서에는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022. 9. 13. 이후에는 기본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해당 계약서에는 제조위탁과 관련한 수량·단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발주서에는 여전히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공정위는 프론텍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 과징금 79백만 원을 부과하면서 지연이자 11,878,869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영세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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