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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5월부터 8만원→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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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이상 노후통학버스 교체 추진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모든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를 확충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3330곳에는 신호기를 보강하기로 했다.

또한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일반도로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4만원,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이 적발되면 8만원을 각각 내야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5월부터 보호구역 주정차를 위반하면 12만원을 부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문화 개선 등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다짐했다.

이날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은 지난해 1월 관계기관이 합동 수립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 2021년 이행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5개 분야 52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으로, 특히 이번 신학기에는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의 등교 수업 확대가 예정된 만큼 통학로 안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서는 무인교통단속장비 2602대와 신호기 1225개소를 대폭 확대 설치하고,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모두 폐지했다.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시설은 유치원,어린이집 등 현행 6종에서 아동복지시설 등 18종으로 확대했고,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 등을 통해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5.7%, 50%씩 감소했고,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와 과속비율도 각각 6.7%, 5%p 감소하는 등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모든 보호구역에 필요한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를 확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3330곳에 신호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설치를 900개교로 확대하고, 보호구역 정비 성공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도 29곳에서 추진한다.

특히 학교,유치원 등에서 어린이의 집까지 이용되는 통학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아파트 단지 등 도로가 아닌 구역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전무시 관행 근절 및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폐지 의무화 등 강화된 불법 주정차 규제에 따라 보호구역 전용 노면표시 등 보호구역 전용 교통안전시설을 도입한다.

또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빈도가 높은 구간에 단속장비를 2323대 설치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도 확대하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교통안전전문기관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침에 맞지 않거나 노후,방치된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를 하반기부터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유치원,학교,학원이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중 출고된 지 11년이 지난 노후 차량을 조기에 교체한다.

정부는 앞으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계획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국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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