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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질병청 “백신 접종 전 알레르기 병력 등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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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접종 26일 시작…접종 전후 지켜야 할 주의사항
백신별 1차·2차 예방접종 간격 반드시 지켜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 발생 여부 관찰

 

 

 

(시사미래신문)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또한,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에 돌입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원활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관련 지침을 각 기관에 배포했으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해 실제 예방접종 상황에 대비했다.

특히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접종 전후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접종대상자와 의료진에게 예방접종 전, 예방접종 시, 예방접종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

예방접종 하루 전 대상자는 예약된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한다.

장 세척제 등 약,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야한다.

1차 접종 시 또는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접종을 받아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아나필락시스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 심한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임신부와 소아청소년은 백신 접종 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다.

•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해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최소 15분간 관찰하되,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행위 등)으로 중증 알레르기(예: 아나필락시스) 경험이 있는 경우는 30분 간 관찰이 필요하다.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어르신은 예방접종 후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혼자 있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권고한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3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39도 이상 고열이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하며,

만일, 아나필락시스 등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특히, 예방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접종 후 수 분내 발생하고 급격히 진행하는 응급상황으로 의료기관의 관리 및 대응이 중요하다.

의료인 대상으로 철저한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위험군을 선별하고, 접종 후 15~30분 관찰을 통해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도록 의료인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속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현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신고된 접종받은 사람(또는 보호자)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1일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된다.

질병관리청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면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에도 감염 및 전파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계속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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