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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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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부부합산 9천7백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로 대상자 기준 완화 유지

 

(시사미래신문) 과천시는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작년과 동일한, 완화된 기준으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이 9천 7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단,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나 공공기관에서 생활 안정 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조건과 구비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춘 후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과천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을 확대한 지난해에는 1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총 100가구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 비율이 98%로 확인되었다.

 

안수형 과천시 복지정책과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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