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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친절한 의사법 발의,'짧은 진료 시간, 어려운 의학용어'로 질병에 대한 이해 어려워...진단명, 증세, 주의사항 등에 대해 환자 요청시 서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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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의원이 진료시에 환자가 원할 경우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서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할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등 안내 절차를 갖추고 있다. 반면 일반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

 

동네 병‧의원, 대학병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병원 진료는 방문을 위해 들인 시간보다 진료 받은 시간이 1분 내지는 3분으로 끝나는 ‘공장식 진료’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서울대병원 외래환자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환자 3명 중 1명은 진료시간이 3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받고도 충분치 않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의료법」에 마련하였다.

 

권 의원은 “대다수의 의사들이 짧고 간단하게 의학용어로 진료를 보다 보니 젊은 환자 뿐만 아니라 어르신 환자들은 더더욱 본인의 질병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며 “부모님이 병원에 다녀와도 병명에 대해서는 잘 전달을 못 하시고 괜찮다고 얼버무릴때마다 답답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의사들의 바쁜 시간을 뺏지 않고, 환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본인의 병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그 밖의 경우에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이를 잘 알아야 치료에 원활하게 협조하고 주의사항을 지킬 수 있을 것이므로 수술 등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질병을 진단하면 진단명,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사가 질병을 진단한 경우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단명, 질병의 예후,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을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기재한 서면을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안 제92조제1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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