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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근 5년간 관리자(교장/교감/전문직) 152명도 음주운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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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교사 309명 음주운전으로 징계,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 논란”

- 강득구 의원, “음주운전은 예비살인.. 4대비위에 음주운전 추가해 5대비위로 포함해 처벌강화”

 

(시사미래신문)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의 81.8%가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2,111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고, 이중 교사는 1,959명, 교감은 67명, 교장은 49명, 전문직(장학사, 장학관 등)은 3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음주운전 징계현황은 경기 지역의 교사 음주운전이 448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 205명, 전남 187명, 서울 161명 등의 순으로 음주운전 교사가 많았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최근 5년간 전체 시․도 합쳐 23명에 불과했고, 2,111명 중 1,714명인 81.1%가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명 ‘윤창호법’시행(2018. 12. 18) 이후에도 전국 17개 시․도 309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약 30%인 30명이 감봉․견책 등 경징계에만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원인은 현재 음주운전 범죄가 공무원 4대 비위인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비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미온적으로 이루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에 성추행, 음주운전 공무원은 명예퇴직할 때 특별승진을 못하는 것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었지만, 일반승진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되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교육당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사 음주운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 공무원 4대 비위에 음주운전을 추가해 5대 비위로 개정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는 사회적 정서를 교육현장에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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