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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범죄 관련 징계 교사 최근 5년간 4명,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류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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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교육부 차원 면밀한 조사 필요, 마약범죄 처벌기준 강화해야”

 

(시사미래신문) 최근 5년간 공립 교사 중 4명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연루 교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원, 경기, 대전, 충북 내 공립학교 교사가 마약범죄로 인해 해임, 정직, 불문경고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에 강원도의 한 교사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임 처분되었고, 2018년에는 경기·대전 지역의 교사 두 명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다이어트 보조제를 매매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고, 충북 지역의 한 교사는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가 마약인지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투약시켜 음성 판정을 받아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번 사례를 볼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류가 포함된 제품 등을 구매하여 마약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교육부 차원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마약류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교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교원들의 마약범죄 연류 사전 예방을 위해 교원들의 마약범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임용을 앞둔 예비교원, 기간제교사 등이 마약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임용 제한 등 법적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약범죄로 징계받은 교원 현황(최근 5년간, 교육부 제출자료)>

 

 

구분

징계처분년도

시도

설립

직급

징계사유

징계처분결과

1

2015

강원

공립

교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해임

2

2018

경기

공립

교사

향정신성 의약품 미인지로 다이어트 건강 보조제 매매

불문경고

3

2018

대전

공립

교사

향정신성 의약품 미인지로 식욕억제제 구매

불문경고

4

2018

충북

공립

교사

남자친구가 마약인지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투약했으나 음성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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