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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조정, 방역은 정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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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6.까지 전국 방역 조치 보다 강화된 수도권과 동일한 방역 조치 적용
- 방역실효성은 높이면서 일상생활은 영위하는 방향으로 전환

 

(시사미래신문) 10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대전시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2일부터 1단계로 조정하되, 전국방역조치보다 강화된 수도권과 동일한 방역 조치를 16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단계 조정은 그동안 전국적으로 장기간 이어졌던 2단계 조치로 인한 국민피로도, 현 의료체계의 안정적인 여력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수칙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의 실효성을 높여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추석연휴기간 가족 간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오는 16일까지 전국 기준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대전시에서 발령한 조치는 수도권에 적용하는 방역조치와 동일하다.

 

주요 조치 내용은 ▲ 실내 50인ㆍ실외 100인 이상 집합ㆍ모임ㆍ행사 자제 권고. 단,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스포츠 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 종교시설은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에서 대면예배 가능. 단, 식사·소모임 등 종교활동은 전면금지 ▲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은 이용인원 조정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 재개 등이다.

 

다만, ▲ 특수판매업(다단계, 후원방문,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 고위험시설 11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 다중이용시설 16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 마스크착용 의무화 조치 ▲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대전시는 방역수칙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의무화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마스크 미착용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대전시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3주간은 6.2명씩 발생했지만, 10월 들어 하루 평균 2.4명으로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로, 대전시 거리두기인 1단계 기준 범위 내에 있다.

 

발생되는 확진자도 추석연휴를 지나면서 가족 간 감염으로 특정되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 가용병상은 총 564병상으로 현재 충대병원 15명/36병상, 보훈병원 0명/28병상, 아산생활치료센터 10명/500병상, 기타 5명이 입원 중으로 병상가동율은 5.3%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시 방역 당국은 앞으로도 추석연휴 기간에 모인 타 지역 접촉자들로 인한 산발적 감염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꼼꼼한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대전시는 최근 집단감염 상황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이번 주 중에 방역조치 조정 여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추석연휴기간을 거치면서 가족 간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1단계 조정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수도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들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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