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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성갑, 송옥주 의원 “KBS 허위 보도에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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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별 전수조사 거쳐, 신분이 확인돼야 당원 가입

- “의정활동과 업체 연결은 명백한 허위” 언론중재위 제소

- “당원명부 유출자 법적 책임 물을 것”… 당원들에 송구

 

 

■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갑 후보)은 17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KBS 허위보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16일 오후 9시 방영된 KBS 뉴스는 ‘송옥주 의원 당원 모집 의혹’을 보도했다. 송옥주 의원은 KBS 보도는 명백한 허위이며 명예훼손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기에 당원 명부 유출자를 고발하고 허위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 송의원은 “불법적 당원 단체 가입, 특정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 법안 발의, 재판에 영항을 미친 무죄판결, 기상항공기 도입업체 편의 제공 의혹 등 어느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실제로 당원 단체 가입은 중앙당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기업에서 모집한 당원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경기도당에 제출해 자발적이고 정당한 입당 절차를 거쳤다. 지난해 9월 중앙당에서는 당원 신분 확인을 위해 개인별로 전수조사를 했다. 거주하는 집과 직장, 사업장 등이 확인돼야 당원으로 인정했다.

 

■ 폐기물 분리 소각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는 전국 200만톤에 이르는 불법 폐기물 방치 등 쓰레기 대란 해결책이었다. 개정안 요지는 소각업체로 반입된 폐기물중 토사와 같은 불연물을 분리해서 재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소각로 투입량 중 27% 정도가 불연물이어서 분리 소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송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특정업체와 연결지어 보도함은 허위이기에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발의 법안이 재판에 영향을 미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임이 드러났다. 보도된 해당업체 관계자 3명이 최대 1년6개월에서 최소 6개월까지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기상항공기 도입 업체 편의 제공 의혹도 사실과 다르게 오히려 업체가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

 

■ 송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당원모집 위법 규명과 입당원서 및 당원 명부 유출자 색출, 유출 공모자 조사를 요청했다”며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는 당원들에게 송구하며 화성갑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당원과 주민들을 위해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 KBS 허위보도에 대한 기자회견문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송옥주입니다.

어제(16일) 오후 9시 방영된 KBS 뉴스 ‘당원 모집 의혹 보도’는 명백한 허위이기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저의 입장을 밝힙니다. KBS보도는 허위이자 명예훼손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우선 당원 명부 유출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에 선거법 위반 등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불법으로 유출된 자료를 근거로 취재한 언론사도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도 당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당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절차없이 유출하거나 열람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철저한 조사 촉구와 입장 표명을 요청했습니다. 당원 모집 위반 규명과 입당원서 및 당원 명부 유출자 색출, 유출 공모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불법적으로 단체 가입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당원 모집은 당헌당규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기업에서 모집한 당원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경기도당에 제출해 자발적인 입당 절차를 거쳤습니다.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당에서도 신원 확인 및 개인 의사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해 당원들은 합법적으로 입당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중앙당에서는 당원 신분 확인을 위해 개인별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거주하는 집과 직장, 사업장 등이 확인돼야 당원으로 인정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마치 특정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다고 하는 보도도 사실무근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서 폐기물 분리 소각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는 전국 200만톤에 이르는 불법 폐기물 방치 등 쓰레기 대란 해결책이었습니다. 개정안 요지는 소각업체로 반입된 폐기물중 토사와 같은 불연물을 분리해서 재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도 소각로 투입량 중 27% 정도가 불연물이어서 분리 소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발의 법안이 재판에 영향을 미쳐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된 해당 업체 관계자 3명이 가장 높은 1년 6개월에서 6개월까지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소각 시설이 허가받은 처리량과 불연물을 과다 투입하여 증가된 소각량은 별개라는 법리 해석이 판결의 핵심이었으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참고사항이었습니다.

 

기상항공기 도입업체 편의 제공 의혹 보도도 허위입니다. 기상항공기는 2013년부터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 사안이었습니다. 매년 국감에서 기상항공기와 장비의 문제점을 지적해 예산 낭비를 막고 정상적인 예산 집행을 촉구해 왔습니다. 업체는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부과됐습니다.

 

끝으로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는 당원들에게 송구합니다. 화성갑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당원과 주민들을 위해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2020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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