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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장합동 총회장, '코로나19' 빌미로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운운하는 與圈에 기독교계 강력 반발..."결코 인정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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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 예장합동, 성명서 발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영춘 민주당 의원의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결코 인정할 수 없다”“종교의 본질과 자유 훼손하고 종교단체 탄압하는 처사...깊은 유감 표한다”“교회에 있어 회중예배는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것”“다중회집이 문제라면 대형마켓, 백화점, 전철, 버스, 학원, 식당, PC방, 노래방, 클럽, 극장, TV방송프로그램 등도 전면 금지되어야”

-장로교 예장합동 김종준 총회장, “종교집회를 행정명령으로 금지하는 이러한 일은 기본권과 충돌하는 위헌적 발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예장합동 김종준 총회장은 3월12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언급한 ‘종교집회 전면금지 (대통령) 긴급명령’에 대해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김종준 총회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3월 7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3월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에서 ‘종교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 시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대통령 긴급명령’을 요구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이는 종교의 본질과 자유를 훼손하고 종교단체들을 탄압하는 처사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회장은 “교회에 있어 회중예배는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많은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정책과 소속 교단의 권고에 발맞춰 이미 주일예배를 소수 중직자만 모여 드리고, 가정예배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주일예배로 모이는 소수의 교회들 역시 마스크를 쓰고 손세정제를 사용하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앉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은 일반 시민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통교회가 거짓 및 은폐를 일삼는 이단사이비 단체와 같이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총회장은 “이재명 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근거로 종교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교 분리’를 선언하고 있으며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인정한다”며 “종교집회를 행정명령으로 금지하는 일은 이러한 기본권과 충돌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상황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권고하고 교회는 자율적으로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교회를 통한 확산을 방지하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다중회집 자체가 문제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마켓, 백화점, 전철, 버스, 학원, 식당, PC방, 노래방, 클럽, 극장, TV방송프로그램, 각종 경제활동을 위한 모임까지도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일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인 것처럼 유독 종교집회만을 금지하려 하고 자제를 촉구하는 것은 언론 호도이며 형평성을 벗어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종교집회를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그 어떤 행정명령에 대하여는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의견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종교집회 전면 금지 긴급 명령을 거론했다.

 

이 지사는 “전체 교회 중 56%에 해당하는 2858곳이 집합 예배를 강행할 예정”이라며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 제49조에 의거 집회금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했다.이 지사가 언급한 감염법 49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이 지사는 신천지 집회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우한폐렴 확진자가 속출하자 도내 신천지 종교 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그러나 기독교계에서 이 도지사의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자, 그는 지난 11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총) 회장단 및 도내 교회 목회자 10여명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간담회’를 갖고 교계 의견을 받아들여 긴급명령 검토 방침을 철회했다.

 

대신 그는 예배 시 마스크 착용, 예배당 출입 시 발열 검사, 교인 간 2m 간격 유지, 예배 전후 방역 활동 등을 감염 예방 조건으로 제시했다.이 지사는 “감염을 막는 게 목적이지 집회를 막으려는 목적은 아니다”며 “감염 예방 조건을 수행하지 않으면 집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협조를 구했다.

 

이 조건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집회 제한을 가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 긴급 명령권’과 ‘장관 혹은 지자체장의 허가’까지 거론하며 종교집회 금지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종교행사나 체육행사 등 잘못되었을 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1%의 소지조차 없애기 위해서 이런 집회를 원칙 금지하고 필요 시에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 개최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것도 현재의 법체계상 어렵다 그러면 역시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조치하는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 이 점 대통령께 건의를 드릴 생각이 없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통산 현재의 법체계 안에서는 자제권고 이상 어려우니까 명령권을 발동해서 원칙 금지를 하고, 꼭 필요한 행사는 허가를 얻어서 해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역시 헌법상의 긴급명령권 발동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며 거듭 요구했다.

 

김영춘 의원이 속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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