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녀 무주택 경기도민,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2023.10.17 00:03:34

(시사미래신문)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면서 자녀가 1명 이상인 도민이 4억 원 이하의 경기도 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고, 주거 안정성과 주택거래 활성화,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방안이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김은숙 기자 sisamirae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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